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750만원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상혁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750만원 가량을 부당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활동비로 연 8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